저는 현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 매달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매달 용돈 겸 생활비로 돈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용돈을 드리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셨는지 이제 그만 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지 않으시고 계신 상태이고 나이도 있으셔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는 힘드실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던 도중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보다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하게 주어지는 연금을 말하는 것이였어요.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기가 힘든 노인분들에게 소득 기반을 제공하면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2014년 7월에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령연금과는 아예 다른 제도라서 헷갈리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저도 노령연금은 알고 있었으나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현재는 기초연금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으며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시켜서 연금액을 설정한다고 했어요.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할때는 가구 유형을 두가지로 분류시켜서 지원하게 되는데 단독가구 혹은 부부가구로 나뉘어지게 돼요. 부부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노령연금을 한사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되어서 신청이 되는 것인데 하지만 이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수급받는 사람이거나 배우자가 그러한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해야해요.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보게 되면 소득인정액또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월 소득 평가액을 함께 합산한 것인데요. 이러한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직접 계산해 보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이 워낙 까다롭고 어려운 편이라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시는 것이 더욱 수월하실거예요.
저 또한 저희 부모님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시는지 궁금해서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해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알아보니 쉽게 확인이 가능했어요. 더불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보게 되었는데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충족하기만 하면 월 최대 492,000원을 받을 수 있고 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월 최대 307,5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는 것이예요.
이것은 앞서 알아본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뛰어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빼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492,500원 이상이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기초연금 기준액에서 초과된만큼 감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감액과 국민연금연계감액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부부가 모두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면 기초연금액의 20퍼센트를 감액받게 되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액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듯 했어요. 저희 부모님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충족되었으므로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신청하면 되었었는데요.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게 되었는데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바로 진행해보았으며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 기초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을 필요로 하였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래요.
저희 부모님의 경우에도 저를 통해 모바일로 쉽게 신청하셨으니 그리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진 않을 것 같네요.